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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조 (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) 공단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중 당해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세대주 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.
대법원 2014.11.18 선고 2014누47770 판례
대법원 2015.11.26 선고 2015두44479 판례
대법원 2015.11.26 선고 2014두46294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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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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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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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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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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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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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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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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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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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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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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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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